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어요. 노동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법안인 만큼, 그 상징성과 실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찬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를까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운동에서 비롯되었어요. 당시 많은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의 상징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노동권 보호의 의미를 담은 이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법안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원청까지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했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직접 고용한 사업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주체라면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A기업이 하청업체 B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 인력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A기업이 하고 있다면? 기존엔 B가 사용자로 간주됐지만, 이제는 A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계는 이를 “실제 영향력을 반영한 정의”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반면, 경영계는 법적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에 대한 압박 줄이기
지금까지는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죠.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다만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왜 필요하다고 할까?
노동계와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부합하는 개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실질적 교섭 구조 개선
지금까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이 불가능했어요. 개정안은 원청과의 직접 협상이 가능해지면서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 손해배상 남용 방지
기업이 파업에 대해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노조 활동의 자유가 보다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요. -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
우리나라는 이미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태인데요. 노란봉투법은 그 협약 내용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반대 입장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
기업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커요. 그 이유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 법적 책임의 모호성
‘실질 사용자’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서, 어느 기업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예기치 않게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노조 권한 과잉 우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 해외 투자 위축 가능성
대한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법안 통과로 인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법 시행은 언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해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만약 통과된다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므로, 2026년 초부터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남은 시간은 약 반년 정도. 기업은 하청구조와 노무관리를 재점검하고, 노동자들도 자신의 법적 위치와 권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노사 모두가 새로운 법 체계에 맞는 협력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도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질 사용자’ 범위
어느 정도의 업무 지시가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질지,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손해배상 제한 기준
어떤 파업이 ‘정당’하고 어떤 것은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중소기업 보호 대책
하청 구조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 적용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 노사관계 변화
법 시행 이후 단체행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현장 긴장감이 고조될 수도 있어요. 대비가 필요하겠죠.
지금 노동자와 기업이 해야 할 일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구조 아래 있는지, 원청의 지휘를 받는지, 쟁의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기업은 단순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지시 여부까지 고려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양측 모두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안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에요.
마무리하며: 법은 바뀌었고, 대응이 달라져야 할 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변화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되, 기업 활동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정비가 반드시 따라야 하겠죠.
남은 시간 동안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충분한 준비를 통해 변화에 적응해나간다면, 새로운 제도가 혼란이 아닌 더 나은 상생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